서울세제-16842(20161128)
창업 중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개인사업자가 1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면제 여부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 창업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개인사업자가 1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법 제58조의3 제3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 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면대상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의 범위를 같은 조 제100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종으로 규정하면서 단서 후단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귀문과 같이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법령을 종합해 보면,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에서는 일반적인 감면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제4항에서 감면요건 중에서 특별히 감면을 배제해야 하는 것을 열거한 것이므로 상기 두 조항은 상호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문과 같이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