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9568(20160708)
국가유공자 차량 추가 취득시 감면 여부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 감면차량을 소유한 국가유공자가 추가로 다른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여부
【회신내용】
○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4항에서는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감면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이고,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종전 감면차량을 소유한 국가유공자가 추가로 다른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 차량을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지 아니하고 명의를 유지한 채 종전 차량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면서 다른 차량을 감면대상으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다른 차량을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차량을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된다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취득세 부담을 감수하면서 제3자에게 종전 차량을 매각하였다가 다시 매입하는 것은 감면제도와 무관한 사적영역이므로 소유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