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6036(20161109)
지식산업센터 감면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①-1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고,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관계법령의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①-2 상기의 건축물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로부터‘최초로’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자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②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의 명의를 권리의무 승계계약에 따라 신탁회사 앞으로 변경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이전한 다음 이 건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관계법령의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③-1 신탁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주 및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건축물을 신축하고 취득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미 분양건에 대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관계법령의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③-2 상기의 건축물 미분양건에 대해 분양 받아 입주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 한 자로부터‘최초로’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자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등 의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나 그 취득일부터 5년이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①-1의 경우와 같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고나서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의 경우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매각·증여"의 의미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3492호. 2015.12.23. 참조)인바, 기 감면한 취득세는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질의②의 경우와 같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탁회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였다면, 명의를 변경한 시점에 신탁회사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의 경우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매각·증여"의 의미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3492호. 2015.12.23. 참조)이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는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 입니다.
○ 질의③-1의 경우 신탁회사가 토지 취득 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면,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취득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1471호, 2016.6.28. 참조)이고,
- 신탁회사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에 이 건 신축 건축물을 취득하였다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나 이후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의 경우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매각·증여"의 의미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 건 신축 건축물에 대한 기 감면한 취득세는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3492호, 2015.12.23. 참조)입니다.
○ 질의 ①-2 및 ③-2와 같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이후에 신탁 또는 신탁의 귀속을 원인으로 수탁자 또는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소유권이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2010다84246 판결, 2011.12.10.선고 등 다수 참조)인바, 이러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입주자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부터‘최초로’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