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4461(20161013)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3조를 적용할지 제44조의2를 적용하여 감면할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조항에서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이라 함은 「평생교육법」제29조 내지 제38조에서 규정한 학교,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조심2014지1133, 2015.4.28. 결정 참고)하고, 평생교육단체라 함은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허가, 승인받아 등록된 평생교육단체만을 가리키는 것(지방세특례제도과-1978, 2014.10.14.)인바,
○ 미술관을 운영하는 단체라고 하여 바로 위 조항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한편, 같은 법 제44조의2(2015.12.29. 본조 신설)에서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 위 조항은 평생교육시설 중 그 성격과 운영방식이 상이한 미술관을 다른 평생교육시설 등과 분리하기 위해 별개의 조문을 신설한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26, 2016.1.5. 참고)이므로, 해당 신설조문의 시행일인 2016.1.1. 이후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를 적용하여 지방세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