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1082(20160803)
재산세 환급관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 건물분 재산세 부대시설 항목이 잘못 입력된 것이 확인된 경우 건물 최초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과납된 재산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8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장·군수에세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에서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부과제척기간) 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제2호를 종합하면 신고 납부세목 외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재산세는 매년 6.1현재)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조세심판원 2008. 6. 19. 조심2008중0612 심판결정례 참조)는 것이 일반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라 할 것인데, 이는 부과 제척기간을 둔 입법취지가 조세채권ㆍ채무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ㆍ안정시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와 관련한 모든 권한이 소멸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조세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의 소 등을 통해 다툴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감액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납한 재산세에 대한 환급청구는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있는 것만 환급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