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2491(20160902)
국내보세구역에서 직접 해외로 리스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해외로부터 크레인을 매입(A)하여 국내 보세구역에서 환적 후 최종 리스이용자가 소재하는 국외로 해당 리스자산을 운송하고 국내 중간 리스이용자로부터 매월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4항에서,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제2조제1호에서,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4항에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이라 함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
- 기계장비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없이, 보세구역에서 환적하여 국외로 반송하고 국내에 등기·등록을 경료하지 않는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기계장비를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국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288호, 2016.9.2.)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