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3483(20160927)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 서울시 소재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고,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후 녹색건축 본인증을 받기 전에 취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그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제3항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건축주 등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관계법령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이 취득일이 되어 이날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취득세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 시점에 감면 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하는 것인바, 이러한 신축 건축물 취득 전에 녹색건축 본인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 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