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2376(20160831) 취득세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대상 범위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 내용>
○ 국가유공자가 당초 A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부금을 신청한 후, 잔금 납부 전 분양권을 매각하고 새로이 B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B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
<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2. 제1호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8.10.09. 2008두11594 판결)에 비추어 볼 때,
○ 상기의 법문에서 감면대상을‘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당초 대부금을 신청하였던 물건이 아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의 경우 지방세 해석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별도의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