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261(19970508)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상에 LNG 탱크 5, 6, 7호기(이하 "이건 LNG 탱크"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1993.12.1~1995.9.18. 준공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건 LNG 탱크내부의 멤브레인과보냉재에 대한 취득가액을 누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이건 LNG 탱크의취득가액(150,330,722,52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중 같은법 제29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세액의 50%를 경감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04,551,690원, 농어촌특별세 191,576,720원, 합계 1,196,128,410원(가산세 포함)을 1996.1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가스제조 및 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LNG 탱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서 규정하는 저장조와는 달리 가스제조용 원료를 일시 저장공급하기 위하여 각종 계측·제어설비를 장치한 시설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서 저장탱크를 제조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서도 제조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력자원부 및 경기도 유권해석에서도 LNG 가스저장탱크를 고압가스 제조설비의 일부로 보고 있으므로 이건 LNG 탱크를 제조생산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설령 이건 LNG 탱크를 저장조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다 하더라도 이건 LNG 탱크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멤브레인 및 보냉재는 LNG 탱크의 보냉과 액위 및 탱크내부온도 감시, 압력유지를 위한 자동운전시스템으로서 실질적으로 가스제조공정의 한 부문을 이루고 있고, 원료를 계속 공급하는 기능을 지닌 기계장치로서 제조시설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취득원가 구성에 있어서도 외부의 철근콘크리트 탱크가 47.6%인 반면, 멤브레인, 보냉재는 52.4%를 차지하고 있어 멤브레인, 보냉재를 철근콘크리트 탱크의 종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기능면에서도 멤브레인, 보냉재의 보냉 및 압력유지를 위한 기능이 주기능이고 철근콘크리트 탱크는 이를 지탱해 주는 보조기능을 하는 구조물이므로 멤브레인, 보냉재를 독립된 가스제조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멤브레인 및 보냉재를 포함한 이건 LNG 탱크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LNG 탱크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저장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LNG 탱크내부의 멤브레인, 보냉제를 독립된 가스제조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는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구축물 :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 제111조제5항에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LNG 탱크를 준공취득한 후 탱크내부의 멤브레인과 보냉재에 대한 취득가액을 누락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이건 LNG 탱크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LNG 탱크는 가스제조용 원료를 일시 저장·공급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동력자원부, 경기도 유권해석에서 가스제조시설로 보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또한, 이건 LNG 탱크를 저장조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다 하더라도 탱크내부의 멤브레인 및 보냉재는 보냉, 압력유지, 공급 등을 위한 자동운전시스템으로서 실질적인 가스제조공정의 일부분이며, 취득원가도 외부의 철큰콘크리트 탱크에 비해 높으므로 별도의 가스제조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법인은 이건 LNG 탱크는 천연가스를 제조·공급하기 위한 생산설비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서 규정하는 저장조 등 구축물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LNG(액화천연가스)는 외국으로부터 대량수송과 저장을 위해 천연가스를 -162℃로 액화하여 선박으로 들여와 하역설비를 통하여 LNG 탱크에 저장하였다가 해수 또는 고압연소를 이용한 기화기를 통하여 NG(천연가스)를 만들어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것으로서, 저장탱크가 공장 등에서 생산시설에 공여하여 특정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기 위한 설비중의 일부로서 다른 생산설비와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산설비와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이는 제조시설로서 취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겠으나, 이건 LNG 탱크는 외국으로부터 선박으로 액화천연가스를 들여와 배관을 통하여 LNG 탱크에 저장하였다가 기화 및 송출부분을 통해 기화상태의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시설물로서 이건 LNG 탱크는 물리적인 형태나 그 기능면에서 액화가스를 저장할 수 있도록 공작한 탱크임이 명백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 소정의 저장조 등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가스저장탱크를 제조시설의 일부로 보고 있으나(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도 저장탱크를 제조시설의 일부로 보고 있으나, LNG가 액화상태에서는 압력이 없으므로 동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없음), 이는 LNG를 -162℃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제어하는 기술적인 측면을 표현한 것일 뿐, LNG 탱크가 기술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요기능은 외국으로부터 선박으로 들여온 액화상태의 천연가스를 저장공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저장조 등 구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의 고정자산 관리대장에서도 이건 LNG 탱크를 저장장치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LNG 탱크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구축물로 본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탱크내부의 멤브레인 및 보냉재는 보냉, 압력유지, 공급 등을 위한 자동운전시스템으로서 실질적인 가스제조공정의 일부분이며 외부의 철근콘크리트 탱크와 독립된 별도의 제조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LNG 저장탱크의 벽체구조는 액화천연가스의 보냉, 보관 및 공급을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90㎝, 보냉재 21㎝, 멤브레인 0.12㎝의 특수한 구조로 제작되어 있고, 비록 멤브레인, 보냉재를 개별적으로 볼 때에는 기능적, 학술적 측면에서 기계장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외부 콘크리트 탱크와 일체를 이루어 액화천연가스의 저장 및 공급에 공하는 구축물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LNG 탱크중 멤브레인, 보냉재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