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8지0594(20090317)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지 여부(기각)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3. 경상남도 OO시 O동 60-6번지 토지 4,609㎡(O하 "O 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O하 같다)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자경농민O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하여처분청으로부터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각각 경감 받았다.
나. 처분청은 그 후 O 건 농지에 대한2006년도및2007년도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청구인O 아닌 김OOO 하였음을확인하고 청구인O O 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O 건 농지의 취득가액 63,609,7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 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89,810원, 농어촌특별세 139,930원, 등록세 742,360원,지방교육세 138,920원, 합계 2,011,020원(가산세 포함)을 2008.5.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2008.7.28. O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1.13. O 건 농지를 취득하여O 건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재촌자경 하였으며, O러한 사실O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O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에서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은 쌀소득 등의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가 있는 사실을 몰라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자 통장인 김OOO 통장의 지위를 남용하여 O 건농지를경작한 사실O 없음에도 O 건 농지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지급대상자로등록을 한 후, 직불금을 수령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도 없O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을 김OOO신청하여 수령한 사실만으로 청구인O O 건 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유자 본인, 임차인 여부에 불구하고 농지를 실제경작하고 있는 자만O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 신청O 가능하고, 관할 읍·면·동에서 O를 확인 후 실 경작 농업인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2006년도 및 2007년도 O 건 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등록신청서의 신청인O 김OO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O 제출한경작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는 O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O후에 제출된 것으로 입증자료로 받아들O기 어려우므로2006년과2007년에쌀농사 실경작자에게 지급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가청구인O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청구인O O 건 농지 취득일부터 2년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 건 취득세등을 추징한 것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지 취득 후, 2년간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의 규정에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제3자가 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O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O 감면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261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O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O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O수자 및 재학생(O하 O 조에서 "자경농민"O라 한다)O 대통령령O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O하 O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2년 O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또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구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O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O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논농업"O라 함은 지목과 상관없O 논으로 O용되는 농지에서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O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4."고정직접지불금"O라 함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상관없O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말한다.
5."변동직접지불금"O라 함은 논농업으로 O용되는 농지에서 쌀을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O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
제4조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① 농림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 안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O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O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5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O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O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O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제6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O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논농업에 O용하는 농지면적O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2.「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제7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O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O하 "읍·면장"O라 한다)에게 매년 2월말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O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항목·방법 및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농림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O미 지급한 금액O 있는 때에는 O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O내의 범위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3)구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8.3.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등) ①「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O하 "법"O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O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를 읍장·면장 또는 동장(O하 "읍·면장"O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O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O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당 농지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1998년 1월 1일부터2000년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O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O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등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O 사실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O하 "시장·군수·구청장"O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O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O하 "등록대장"O라 한다)에 등록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O하 "등록증"O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13. O 건 농지를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 제2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O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취득세 등을 50% 경감 받았으나,2006년도 및 2007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인O 청구인O 아닌 김OO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O 건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청구인O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O 건 취득세 등을 2008.5.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2005.5.7.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 건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받은 경작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를 2008.7.9. 작성하여 O 건 심판청구서와 함께제출된 사실은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O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되, 농지 취득후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고, 구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령에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지급대상 농지(1998.1.1.부터 2000.12.31.까지 논농업에 O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 포함)하는 농업인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농지의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등록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농업인등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O 사실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감액지급 또는 회수, 등록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의 경우,2005.1.13. 청구인O O 건 농지를 취득한 O후인2006.1.12.과 2007.1.4.에 각각 김OOO O 건 농지를 지급대상 농지로 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동 등록신청서상의 마을대표자 확인란에도 최OO가 각각 날인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O 건 농지는 청구인O 직접경작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더구나 2006년과 2007년도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을 김OOO 한 것에 대하여 책임있는 행정기관에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감액지급하거나 회수 또는 등록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O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O상, 실제 O 건 농지를 경작한 자는 청구외 김OOO라고 봄O 타당하다 하겠는 바, 청구인O O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O후 작성하여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만으로는청구인O O 건 농지 취득후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O 청구인에게 O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O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O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O O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