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61995(20160510)
법인의 인재개발원이 지방세 감면대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1) 헌법 제31조 제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구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제5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에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0조 내지 제38조에서 여러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위와 같은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헌법과 평생교육법의 관련 규정 내용,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취지 및 갑1 내지 5, 9 내지 30, 38 내지 41호증, 을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평생교육은 특정 집단 또는 계층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일반 지역사회 주민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당연히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이 사건 교육시설에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원고 또는 계열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주로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육시설은 구 평생교육법 제38조에서 정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평생교육법이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일반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인 성격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평생교육의 의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평생교육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한정하여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 주민 등 불특정 다수를 교육 가능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이 사건 교육시설에서 원고의 임?직원 및 000투자증권, △△자동차, ??글로비스, ??다이모스, ??라이프생명보험과 같은 원고의 계열회사 등 사실상 ??자동차그룹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을 뿐이므로, 설령 다양한 형태의 지식?인력개발 교육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구 평생교육법에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대상자를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기타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 등의 종업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제32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제35조), 그 이외의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 대상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위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한하여 교육대상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사건 교육시설과 같이 법령에서 교육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평생교육시설에서는 교육대상을 임의로 특정 집단 등으로 한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원고 및 원고의 계열회사가 아닌 외부인이 이 사건 교육시설을 이용한 것은 전국 인재개발원장 연합회, 00 항공사 ANA 세미나, ◈◈대 경영대학생 세미나 총 5회에 불과하고, 교육비를 납부 받은 내역도 없는바, 이를 근거로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한 평생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원고가 주식회사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이 사건 교육시설에 대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후 주무관청인 경기도교육감에게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와 평생교육시설 변경신고를 하는 등 법률이 규정한 신고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하여 이 사건 교육시설을 곧바로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해당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이 사건 교육시설의 이용 현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육시설을 평생교육법이 규정한 평생교육시설로 볼 수는 없다.
바) 이 사건 교육시설은 건축물대장에 그 용도가 ‘연구시설, 기숙사’로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교육시설의 운영규칙(연수원 운영 업무표준)에 교육과정, 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육시설은 교육대상자를 오로지 원고의 임·직원과 이 사건 시설의 임차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교육시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교육시설이 구 평생교육법 제38조 소정의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위 교육시설에 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