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929(20161019)
국가유공자가 이 건 주택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참조조문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17. OOO으로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3.15. 이 건 주택은 ‘국가유공자 지원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서 이 건 주택을 분양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OOO을 받아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하였으나, 이 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 등기가 2016년 7월 이후로 예상되어 대출받고자 하는 금액 전액을 대출받지 못하게 되어 우선 소액을 대출받고 조세감면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건 주택은 취득세가 감면되는 나라사랑대출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잔금지급일 현재 대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2016지135, 2016.3.25. 같은 뜻임)이고, 주택을 먼저 취득한 다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수령하여 주택 구입자금 채무를 사후 변제한 경우에도 해당 대부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2009지1051, 2010.1.29. 및 조심2008지445, 2008.12.2. 같은 뜻임)이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 및 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32조 제1항에서 주택구입대부를 위한 담보 등과 관련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그 분양계약서 사본과 각서(소유권등기 후 대부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며,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부금을 즉시 상환하게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 등을 제출하고 보훈급여금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잔금지급일 전에 대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은 이 건 주택의 등기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분양대금 잔금지급일(2015.11.24.) 및 임시사용승인일(2015.12.17.) 현재까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 건 주택은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바 청구인이 2015.11.24.기 완납한 분양대금 중 0.00003%에 해당하는 OOO을 신청하여 받은 금액을 다시 이 건 주택의 분양대금 납입 지정계좌에 입금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가유공자가 이 건 주택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대부금으로 취득하는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2. 제1호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제46조(대부)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한다.
제47조(대부 대상자) ①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제49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56조(담보 등) ②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을 대부금의 상환이 끝날 때까지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대부를 하는 경우에 대부 받을 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유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제5항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금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08.7.7.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로서2014.5.8.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후인 2016.2.26. 시공사로부터 기 납입한 분양대금 중 OOO을 입금하였다.
(다) OOO인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령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어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을 담보하거나 신용으로 대부를 실시할 때에는 아파트 등의 분양계약서 사본과 각서(소유권등기 후 대부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며,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부금을 즉시 상환하게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를 제출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채무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 등기신청서 및 조세감면증명서 각 1통을 발급하여 그 등기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대부재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후 대부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부금을 신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주택은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과세 요건과 면제 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문리해석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 현재 대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되 예외적으로 주택구입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가보훈처에 대부금을 신청하고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부득이 등기 후 대부금을 수령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입증된다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조심 2008지445, 2008.12.2.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대부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OOO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5.11.24. 및 2015.12.17. 잔금을 지급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분양잔금의 일부인 OOO을 환불받은 상태에서OOO으로 대출받아 분양잔금에 충당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