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24314(20160513)
유흥주점을 일시적으로 휴·폐업한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000구 0중 1398-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000타워 702호, 703호, 704호(이하 ‘제1건축물’이라 한다), 803호, 804호(이하 ‘제2건축물’이라 한다), 1002호, 1003호, 1004호(이하 ‘제3건축물’이라 하고, 제1건축물, 제2건축물, 제3건축물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5. 29. 및 2015. 7. 1. 이 사건 각 건축물의 현장을 방문한 후, 이 사건 각 건축물이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2015.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을 기초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분 재산세(건축물분) 총 96,422,080원 및 지방교육세 총 18,636,130원(제1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32,297,820원 및 지방교육세 6,241,120원, 제2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32,058,450원 및 지방교육세 6,194,860원, 제3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32,085,810원 및 지방교육세 6,200,1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6. 이 사건 각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을 기초로 원고에게 2015년 재산세(토지분) 47,859,970원, 지방교육세 8,625,9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2015. 7. 16.자 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4. 17. 제3건축물에 관하여, 2015. 6. 5. 제1, 2건축물에 관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건축물은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던 한편,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중과세는 재산의 보유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사용수익에 대한 과세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를 유흥주점영업장인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위와 같은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1조는 "지방교육세는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07조, 제114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 1. 현재 토지, 건축물 등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리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82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809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등 참조),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의 취지가, 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시설이 아니라 과소비를 조장하는 향락시설이므로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데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헌법재판소 2003. 12. 18.자 2002헌바116 결정 참조), 위 취득세에 관한 법리는 재산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이상 설령 유흥주점 영업이 일시 휴업 중에 있다 하여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임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누263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소유자인 이상, 실제 사용?수익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각 건축물이 위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건축물은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고급오락장의 실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2015. 5. 29. 제1, 2건축물을 방문하였을 당시 객실 내 소파, 테이블 등은 없었으나, 위와 같은 동산은 운반이 용이하여 위 사정만으로 유흥주점 영업 설비 자체가 멸실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여전히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수가 5개 이상으로서 객실 내에 노래방기기, 조명, 스피커 등 유흥주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유지되고 있어 유흥주점으로서 영업을 재개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② 더욱이 진경일은 2015. 6. 18. 제1건축물에서 ‘패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같은 해 7. 7.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귀연은 2015. 7. 6. 제2건축물에서 ‘하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어, 이 사건 제1, 2건축물에서는 과세기준일인 2015. 6. 1. 당시 일시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이 휴업 내지 폐업되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③ 피고가 2015. 5. 29. 제3건축물을 방문하였을 당시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수가 5개 이상으로서, 모든 객실은 당장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정도로 소파, 테이블, 노래방기기, 조명, 스피커 등 유흥주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유지되고 있어 유흥주점으로서 영업을 재개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과세기준일인 2015. 6.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4. 8.까지 제3건축물에서 고급오락장으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과정에서 휴업 내지 폐업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일 뿐이고, 달리 원고가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나아가 이 사건 각 건축물은 원고가 2014. 3. 21. 주식회사 00산업으로부터 매수하기 전인 2007년 내지 2011년경부터 과세표준일인 2015. 6. 1.까지 유흥주점영업장으로 계속 사용되어 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