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합23305(20151204)
유흥주점을 일시적으로 휴·폐업한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000구 0중 1398-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000타워 702호, 703호, 704호(이하 ‘제1건축물’이라 한다), 803호, 804호(이하 ‘제2건축물’이라 한다), 1002호, 1003호, 1004호(이하 ‘제3건축물’이라 하고, 제1건축물, 제2건축물, 제3건축물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건축물들’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2015. 5. 29. 및 2015. 7. 1. 이 사건 건축물들을 현장 방문하여 이 사건 건축물들이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2015.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들에 관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을 기초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분 재산세(건축물분) 총 96,422,080원 및 지방교육세 총 18,636,130원(제1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32,297,820원 및 지방교육세 6,241,120원, 제2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32,058,450원 및 지방교육세 6,194,860원, 제3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32,085,810원 및 지방교육세 6,200,1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피고는 2015. 9. 16. 이 사건 건축물들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을 기초로 원고에게 2015년 재산세(토지분) 47,859,970원, 지방교육세 8,625,9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2015. 7. 16.자 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축물들은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들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령의 규정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를 유흥주점영업장인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위와 같은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1조는 ‘지방교육세는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07조, 제114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 1. 현재 토지, 건축물 등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등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인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재산소유에 따른 현실적인 수익이 있는지는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비생산적이고 사치·향락적 소비시설 소유 자체에 높은 담세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부동산 등의 소유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 참조), 식품위생법상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객관적으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재산세와 관련하여 중과된 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이라 할 것이다.
다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에서는 고급오락장 취득의 경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중과세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의 경우와 형평상 재산세도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을 철거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는 것과 같이 고급오락장으로서 영업을 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 객관적으로 법령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과세기준일 당시 고급오락장으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건축물들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15.경 피고에게 제1, 2건축물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이 멸실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조치를 의뢰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 달 19. 원고에게 제1, 2건축물의 영업에 사용된 시설물이 전부 멸실되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제1, 2건축물의 유흥주점은 2015. 6. 5. 폐업된 사실, 제3건축물의 유흥주점은 2015. 4. 17. 자진 폐업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건축물들은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고급오락장의 실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2015. 5. 29. 제1, 2건축물을 방문하였을 당시 객실 내 소파, 테이블 등은 없었으나, 위와 같은 동산은 운반이 용이하여 위 사정만으로 유흥주점 영업 설비 자체가 멸실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여전히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수가 5개 이상으로서 객실 내에 노래방기기, 조명, 스피커 등 유흥주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유지되고 있어 유흥주점으로서 영업을 재개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게다가 진경일은 2015. 6. 18. 제1건축물에서 ‘패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같은 해 7. 7.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귀연은 2015. 7. 6. 제2건축물에서 ‘하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② 피고가 2015. 5. 29. 제3건축물을 방문하였을 당시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수가 5개 이상으로서, 모든 객실은 당장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정도로 소파, 테이블, 노래방기기, 조명, 스피커 등 유흥주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유지되고 있어 유흥주점으로서 영업을 재개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과세기준일인 2015. 6. 1. 당시 고급오락장으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유흥주점 영업을 할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있을 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건축물들은 원고가 2014. 3. 21. 주식회사 00산업으로부터 매수하기 전인 2007년 내지 2011년경부터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어 온 점, 이 사건 건축물들의 위와 같은 현황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이 사건 건축물들이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5. 6. 1. 현재 이 사건 건축물들이 고급오락장으로서 영업을 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 객관적으로 법령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