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1802(20160727) 취득세
이전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 여부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대상 소속 임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관명의로 매입하는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는 당해 기관이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임.
<질의 내용>
이전공공기관이 이전대상 소속 임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관 명의로 매입하는 주택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1항에서「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 2004. 5.28 선고 2003두739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이전의 규모, 범위, 시기, 비용 등을 포함한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이전공공 기관에 대한 사무소 부지매입비·신축비·임차비·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수립하여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전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중에서 감면이 되는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은 부동산으로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전공공기관이 이전대상 소속 임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관명의로 매입하는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는 당해 기관이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