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1803(20160727)
유예기간내 법인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세 추징 여부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법문언과 감면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토지를 취득한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신설한 회사로 하여금 취득 당시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승계하여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에‘자산의 승계’를 통한 물적분할은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해당되고,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면 당해 부동산은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됨.
<질의 내용>
산업단지 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된 경우 기존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여부
<회신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입주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그 조문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산업용 건축물 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동시에 그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 할 것입니다.
○ 한편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는‘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유예기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가 일정한 기간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여기서 ‘매각?증여’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계없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지방세특례제도과-326, 2014. 12. 16.)고 회신한바 있으며,
- 물적분할의 경우 지방세관계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인적?물적분할 구분 없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을 원인으로 분할되는 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는 등 절차적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는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상기의 추징요건에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유예기간 이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기업의 합병?분할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추징을 판단하는 고려사항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감면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토지를 취득한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신설한 회사로 하여금 취득 당시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승계하여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에‘자산의 승계’를 통한 물적분할은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해당되고,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면 당해 부동산은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