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1469(20160627) 등록면허세
이전공공기관 증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대상 여부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법인등기’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서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회사의 자본을 늘리는‘증자’는 자본의‘변경등기’사항으로서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 내용>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제2항의 등록 면허세 감면범위에 법인의 증자등기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제2항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 ‘등기’라 함은 부동산의 특정, 권리내용의 명시, 물권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해 그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알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중 ‘법인등기’라 함은 설립등기, 변경등기, 분사무소 설치 등기, 사무소이전 및 해산등기 등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임.
○ 따라서,‘법인등기’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서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회사의 자본을 늘리는‘증자’는 자본의‘변경등기’사항으로서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