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50551(20160429)
창업중소기업이 2년내 매도 후 말소시 추징대상 처분에 해당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구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2. 23. 설립된 회사로서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 3. 31. 및 같은 해 4. 14. 아래 표 ‘취득물건’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이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의 면제를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0. ‘원고가 2012. 5. 31. 0000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6. 1.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추징사유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취득세 등 경정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9.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데 계속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면제를 구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성격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본문에서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되, 단서에서는 그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책목적을 위한 조세감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추징이라는 형식의 전형적인 조건유보부 감면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의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단서의 추징요건이 발생하게 되면, 유보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당초의 취득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 및 단서의 해당여부
가)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인 2011. 2. 23.부터 4년 이내인 2011. 3. 31. 및 같은 해 4. 7. 가구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본문의 취득세 면제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스스로 위와 같이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일응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게 그 면제를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12. 5. 31.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다음날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추징요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의 유보된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취득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소외 회사가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행하기로 한 담보대출금채무의 승계가 불가능하게 되어 2012. 6. 15.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달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추징요건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사유로서 사업용 재산의 ‘처분’은 취득세 면제사유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처분 그 자체가 당초 감면목적에 따른 사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처분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사업용 재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