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56902(20150709)
토지신탁 수탁자를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0블유엘(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00물류사업,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경기도 00시 00물류단지 내에 위치한 00시 00면 00리 1007 창고용지 32,04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4층 규모의 창고시설을 신축하여 임대·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1. 4. 18. 원고와 사이에, 위탁자 겸 후순위 수익자를 소외 회사로, 수탁자를 원고로, 시공사 겸 3순위 수익자를 엘00산전 주식회사, 주식회사 00이앤씨로, 선순위 우선수익자를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00생명보험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소외 회사는 2011.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4층 규모의 창고시설 68,781.34㎡(이하 ‘이 사건 물류창고’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2. 11. 6.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로부터 2012. 5. 25. 그 중 일부인 1개동 41,101.82㎡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12. 10. 22. 이 사건 물류창고 전체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5. 및 2012.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물류창고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물류창고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신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7. 원고 및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물류창고의 취득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취득세를 수정신고하라고 안내하였다.
바. 원고는 위 안내에도 불구하고 2012. 12. 21. 기존에 감면을 신청한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과 관련하여 취득가액(7,885,178,366원)을 과소신고한 것을 발견하고 취득세 220,784,990원, 지방교육세 12,616,280원, 농어촌특별세 15,770,350원을 각 수정신고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가 기존에 감면을 신청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않자 2012. 12. 24.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 1,874,025,170원, 지방교육세 107,087,150원, 농어촌특별세 133,858,930원을 각 증액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증액된 최종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3, 16,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감면규정은 조문의 구조상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물적 감면규정이지, 법인의 사업목적상 물류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형식적으로 따져 감면 여부를 달리하는 규정이 아니다. 이 사건 물류창고는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설령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를 이 사건 감면규정의 독립한 감면 요건으로 보더라도 관리형 토지신탁의 본질과 이 사건 감면규정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형식적 명의자인 수탁자의 사업목적이 아니라 실질적 사업자인 위탁자의 사업목적이 물류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감면규정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탁자인 소외 회사는 ‘물류관리업 및 이에 대한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물류창고에서 직접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감면규정이 물적 감면규정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전단)은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규정도 그 문언대로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위 규정에서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라는 요건 외에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후단의 재산세 감면규정(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구분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탁자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건축물의 경우 취득자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거나 사실상 사용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물류창고의 취득자를 위탁자인 소외 회사로 보아 소외 회사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류창고를 신축한 원고를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취득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물류창고의 취득자가 수탁자인 원고가 아니라 위탁자인 소외 회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발생한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수탁자인 원고는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 자격으로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물류창고를 신축한 후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물류창고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이 사건 물류창고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③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02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권리·의무의 귀속에 관하여 달리 정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자격에서 이 사건 물류창고를 신축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원고가 위탁자인 소외 회사와의 내부관계에서도 이 사건 물류창고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약정을 들어 수탁자인 원고를 형식적으로 이 사건 물류창고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는 수탁자 명의로 이 사건 물류창고를 취득하는 경우와 위탁자가 이 사건 물류창고를 신축한 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경우 사이에 아무런 실질적 차이가 없는데, 후자의 경우 위탁자가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이 사건 물류창고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하더라도 새롭게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전자의 경우에도 위탁자인 소외 회사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후자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신탁시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신탁재산(신탁시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 달리 금전을 신탁하였다가 나중에 수탁자가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으로서의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두10950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처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감면규정의 문언상 해석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까지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어 보인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할 경우 소외 회사와 같은 물류회사가 관리형 토지신탁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물류회사가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관리형 토지신탁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감면규정의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을 감행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순욱
판사
정경희
판사
이승원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법 제7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각 목 생략)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각 물류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물류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물류시설
운영업
창고업
(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포함)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복합물류터미널, 일반물류터미널, 해상터미널, 공항화물터미널, 화물차전용터미널,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컨테이너장치장(CY), 물류단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운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