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36864(20160830)
재산분할에 관한 취득세 특례세율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는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등에 따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인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민법 제839조의2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시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는 물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는데,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률조항의 내용 및 체계, 입법 취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법률혼과 사실혼이 혼재된 경우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기간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모두 청산 대상으로 하는 점(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단일한법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혼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2.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84. 9. 12. 소외인과 혼인하였으나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2002. 12. 8. 화해권고결정이확정되어 이혼한 사실, ②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 후에도 재산관계 정산 없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으나 2011년경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는 소외인을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22. 소외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③원고와 소외인은 위 판결 이후 재차 재산분할을 협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④ 원고는 2013.12. 24.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표준세율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사실, ⑤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법률혼과사실혼을 통틀어 약 27년 동안의 부부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공동의 노력으로이룩한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재산분할에 이른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취득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특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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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5누56993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 2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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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구합61126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 중 제1, 2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9. 12. 허0영과 혼인하였다가 허0영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수원지방법원 2002드단22523호)에서 2002. 12. 8.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하였다.
나. 원고와 허0영은 이혼 후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원고가 허0영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드단17527호)을 제기하여 2013. 10. 22. "허0영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82,000,000원을 지급하라.(이하 생략)"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19.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허0영은 2013. 11. 17. 이 사건 재산분할 판결과는 별개로 ‘재산분할 정리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00시 000동 338-1 대 329㎡와 그 지상 공장건물, 같은 동 338-11 전 2,143㎡, 같은 동 670-7 임야 1,631㎡, 같은 동 673-8 전 3,234㎡(이하 위 각 토지 및 공장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허0영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988,283,6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상속 외의 무상취득)에서 정한 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4,589,920원, 지방교육세 8,964,850원, 농어촌특별세 5,976,56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14.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방세 신고납부는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4.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 1.5%를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6. 원고의 위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27.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4. 8. 2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야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원고가 2014. 9.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4. 11. 24. 청구취지를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589,920원 부과처분 중 59,765,380원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119,531,330원 중 47,812,532원 부분을 취소한다’로 기재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7. 3. 청구취지를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589,920원, 지방교육세 8,964,850원, 농어촌특별세 5,976,560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589,920원 부과처분 중 44,824,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589,920원, 지방교육세 8,964,850원, 농어촌특별세 5,976,56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62,753,952원, 지방교육세 5,378,910원, 농어촌특별세 3,585,9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로 기재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12. 24.자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원인을 보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산출함에 있어 세율 적용을 잘못하였으므로 세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실제로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의도였으나 착오로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처분성이 결여된 2013. 12. 24.자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6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15. 7. 3.자 청구취지변경은 청구취지정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취지정정의 경우 최초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데, 이 사건 소 제기 시인 2014. 11. 24.을 기준으로 할 때 제소기간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소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2. 12. 8.경 허0영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당시 원고와 허0영 사이에는 이혼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위 재판상 이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허0영 사이의 혼인관계는 단절 없이 유지되었고, 당연히 쌍방 재산분할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와 허0영 사이의 혼인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은 이 사건 재산분할 판결의 확정으로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법률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같이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허0영 사이에 재판상 이혼이 2002. 12. 8.경 이루어진 이상[원고는 위 재판상 이혼이 무효라거나, 이혼 의사 합치가 없는 가장이혼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7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후 원고와 허0영 사이의 혼인관계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 판결 및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와 허0영 사이의 재산분할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불과할 뿐, 이를 법률혼의 해소, 즉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나아가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에 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조항에서는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은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혼을 전제로 한 것인 점, ②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여 그 해소에 있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세법적인 영역으로 확장하여 완전히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논리적인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세금 감면을 인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법률혼의 해소에 비하여 과세대상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이는 탈세 등의 수단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사실혼 당사자들이 그 의사에 따라 법률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하여는 법률혼 제도의 우선적인 보호가 불가피한 점, ④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법률혼 해소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경우에 취득세를 감경하는 규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유추·확장해석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6호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제1, 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부분 소는 원고의 2013. 12. 24.자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나,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별도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성이 결여된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은 지방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으나,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됨과 동시에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에서 위 제72조 제1항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2011. 1. 1.부터는 더 이상 지방세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의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세의 경우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으면 이를 처분으로 보거나, 이후 별도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이를 처분으로 보아 다툴 수 있을 뿐, 지방세 신고납부행위를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보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 2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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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6. 「민법」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