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633(20160810)
다자녀 양육자가 승용자동차를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2016.4.8.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2016.4.11.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한 후,2016.5.11.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다자녀양육자가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5.25.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 중 OOO과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게 되었는바, 비록 배우자가 아닌 자녀와 공동등록을 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의취득 목적이 자녀 양육을 위한 것이고, 더욱이 공동명의자인 OOO도 동생들의 양육을 직·간접으로 돕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의 자녀 출산 정책 취지에 따라 이 건 취득세는 감면되어져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경감대상에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자녀인 OOO과 공동으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다자녀 양육자가 승용자동차를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인 OOO로 하여 2016.4.11.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등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 나목에서 18세미만의 자녀3명 이상을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7인승 미만의 승용자동차를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산출세액의OOO을경감하되,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외의 자와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이 건의 경우 양육자인 OOO이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