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1847(20160617) 취득세
조직변경으로 취득한 영업용차량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협동조합기본법」제60조의2 규정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등기를 한 경우 유한회사가 소유하던 영업용 차량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신내용>
○
○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이하 ‘유한회사 등’이라 함)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후의 양자간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비과세, 감면 규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의결권) 유한회사(주식회사) ‘1좌(1주)’당 ‘1표’, (협동조합) ‘1인’당 ‘1표’
○ 한편,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3호다목1)에서 실질적 차량 소유자인 지입차주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지입회사간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만5천원의 지입특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유한회사 등의 명의로 되어있는 전세버스의 실질적 차량 소유자가 전세버스운송업체가 아닌 별도의 지입차주임이 객관적으로 확인(차량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 되고, 해당 차량을 협동조합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지입의 특례를 적용하여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3호다목1)에 해당하는 세율(등록면허세 1만5천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