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8128(20160610)
○○○○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는 취득세 감면대상을 □□□□□□공단과 ○○○○공사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바, 당해 역시설 신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공사라면 ○○○○공사에 적용할 법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이라고 판단됨.
<회신내용>
1. 질의사항
○○○○공사가 ◇◇◇◇시와 체결한 「△△역 서측 출입구 신설 사업시행 협약서」에 따라 △△역 서측 출입구 신설 공사를 마치고 2016.3.29.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았는바, 향후 협약서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공단에 무상 귀속할 경우, ○○○○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적용할 감면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제2호인지 아니면 제2항인지 여부
2.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후단에서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철도건설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사업시행자가 □□□□□□공단인 경우에 한정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같은 호의 사업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호의 사업 중 하나로 철도건설법에서 정하는 역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는 취득세 감면대상을 □□□□□□공단과 ○○○○공사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공단인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므로
-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역시설 신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공사라면 ○○○○공사에 적용할 법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