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7068(20160519)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기 답변한 회신문(세제과-1139, 2014.1.23.)을 참고 바람.
<회신내용>
1. 질의사항
시장정비사업자가 시장정비사업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분양목적의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을 신축 취득하였을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제1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시장정비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판매시설만 해당하는지 공동주택(분양용)도 포함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귀 질의에 대해서는 유사한 건에 대해 우리 과에서 기 답변한 회신문(세제과-1139, 2014.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