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7041(20160518)
특급호텔의 재산세 감면 적정성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관광호텔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이후 재심을 청구한 상황으로서 심청구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호텔의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를 회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알림.
<회신내용>
1. 질의사항
호텔의 리모델링으로 신설된 새로운 타입의 객실에 대한 표시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유사한 다른 특급호텔의 표시가격을 참고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서울시 및 중구청 등으로부터 인상된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당해 호텔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회신사항
○ 감사원법 제34조의2 제1항 및 각호에서는 감사원은 감사 결과 관계기관의 장 등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통보 등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 등은 그 처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 받은 해당 기관의 장 등은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관광호텔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 2015년 상반기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16.2월 감면요건에 미달된 호텔들에 대한 미부과분 재산세를 자율적으로 추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따라서 감사원 재심청구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호텔의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를 회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