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6697(20160511)
외국 납부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개인과는 다르게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에 공제대상과 그 공제의 한도 관련 규정이 없는 법인의 경우는 그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은 어려움.
<회신내용>
1. 질의사항
외국(중국 등)에서 소득 관련 조세를 납부한 법인이 지방세관계법령에 이와 관련한 세액공제나 감면 규정이 없으나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중국과의 한·중 조세조약 등)을 근거로 국내에서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 중 해당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3조의22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제3호에서는 당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로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법인세 및 주민세 등이고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제2의정서 제4조에서는 한국 거주자의 경우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에서 납부하는 중국 조세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에 제한적인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개인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소득세에서 공제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개인의 경우 관련 조약의 조세회피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공제대상과 그 공제의 한도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법인의 경우는 그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의 해당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