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6387(20160503)
법인 합병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에 따라 세율특례(3.5% - 2% = 1.5%)가 적용되어 산출된 세액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합병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 전액 감면되는 것이고, 전액 감면된 세액에 지방세 감면 특례제한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17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최종 1.5%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85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1. 질의사항
취득세 감면대상인 법인합병(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시 아래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합병(관련법령상 적격합병 및 지특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해당)으로 부동산(토지, 건물) 무상 취득
① 지방세법 제15조 세율특례 적용 : 3.5 % - 2% = 1.5%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적용 : 1.5% 전액 감면
③ ②(1.5% 감면액)의 감면액 중 100분의 85 만 감면
2. 회신사항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3호에서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에서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8.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을 ‘합병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가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 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를 포함)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으로 정의하고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서는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되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은 지방세 경감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액을 납부토록하여 지방행정수요 유발 등에 따른 응익성 원칙을 위해 전액 면제를 배제하는 취지로 2015.1.1.부터 도입되었으며, 법인합병의 경우는 당해 규정의 적용대상입니다.
○ 따라서 상기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에 따라 세율특례(3.5% - 2% = 1.5%)가 적용되어 산출된 세액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합병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 전액 감면되는 것이고, 전액 감면된 세액에 지방세 감면 특례제한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17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최종 1.5%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85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