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5924(20160425)
○○○○○○공사가 지특법 제31조의4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대상 기관인지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공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공공기관(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은 아님.
<회신내용>
1. 질의사항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에서 취득세 경감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및 지방공사”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1항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열거한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3조에서는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을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귀 질의의 ○○○○○○공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공공기관(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