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4682(20160401)
감면대상 주택에 대한 경감된 취득세 추징은 적법한가 질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2013.5.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이 일시적 2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2 제1항 제2호에서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1.부터 2013.6.30.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되,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은 상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상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에 소득세 비과세 등 양도소득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규정에 적용할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청구 2007-352, 2007.6.25.)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비과세규정 등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3.01.24. 2002두9537 판결)인 바, 조세특례제한법상 거주자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이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시적 2주택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