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4383(20160329)
관광호텔업용 토지 취득 부지에 대한 중과배제 적용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관광호텔업에 곧바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건물 멸실 후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이나 기신고 분 취득세를 환급받기 위한 이견이 있다면 경정청구 등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심도 있게 판단되어야 할 것임.
<회신내용>
1. 질의사항
위와 같이 관광 호텔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법인이 2013년 10월 부동산취득 후 2015년 10월 건물을 신축하여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되어 기 납부한 중과세 분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2013.10. ○○시 ○○구 ○○동 소재 부동산(토지, 건물) 취득세 신고납부
·2013.12. 취득 부동산 소재지 건물 철거
·2014. 1. 취득 부동산 소재지 호텔 착공
·2015.10. 건물의 사용승인 및 관광호텔업 신규등록
·2015.11. 취득 부동산(토지)의 중과분 취득세 신고납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므로 2013년 10월 부동산을 취득하여 관광호텔업에 곧바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건물 멸실 후 상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2014.1.1. 이후에 신축하여 관광호텔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부동산(토지)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3.12.31.까지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세제과-12983호, 2013.10.14. 참조)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고 사료됩니다만,
다. 귀 질의와 같이 취득세 중과분을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 사실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원론적인 법령 질의 회신으로 다루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경정청구 등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심도 있게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