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2674(20160204)
◇◇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따른 토지취득 및 보유시 지방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에 따른 업무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활편익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사업은 귀 공사의 고유업무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러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회신내용>
1. 질의사항
○○○○○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활편익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라 한다)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그 제8호에서 직접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3호에서는 ○○○○○의 사업 범위의 하나로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에 따른 업무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활편익 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귀 공사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에 따른 업무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활편익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를 목적사업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조례와 귀 공사의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에 따른 업무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활편익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사업은 귀 공사의 고유업무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러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