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897(20160119)
국립대학법인이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 받은 부동산을 기부자에게 무상사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기부자가 그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6항에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 받은 부동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기부자가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등 감면 대상에 해당함.
<회신내용>
1. 질의사항
국립대학법인이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 받은 부동산을 기부자에게 무상사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기부자가 그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2.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6항에서는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 받은 부동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같은 취지의 2003.1.24. 대법원 2002두9537 판결)고 하겠습니다.
○ 따라서 상기 법령이 국립대학법인이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 받은 부동산을 법인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허가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무상사용기간 동안의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기부자의 당해 부동산 사용용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이러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부자가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등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