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55631(20151222)
공유물 분할시 당초 지분권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득세율 적용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 인정 사실 부분 중 6)항 부분인 제6쪽 8행의 ‘제1부동산’을 ‘제1부동산의 1/2지분’으로, 같은 쪽 10행의 ‘제2 내지 4부동산’을 ‘제2 내지 4부동산의 1/2지분’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라. 판단 부분 중 제9쪽 5행의 나)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세액
가) 제2 내지 4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분할된 제2 내지 4부동산 중, 원고가 종래 소유하던 1/2 지분을 초과하여 새롭게 취득하게 된 1/2 지분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가액 합계가 10,782,045,636원(제2부동산 6,262,707,162원+제3부동산 4,442,968,340원+제4부동산 76,370,13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문00은 제1부동산의 1/2 지분을, 원고는 제2 내지 4부동산의 1/2 지분을 각 공유물 분할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를 각 신고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제출된 세액계산서의 부동산 면적란에 전체 면적의 1/2, 시가표준액란에 시가표준액의 1/2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문00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2 내지 4부동산의 시가표준액 합계는 17,863,493,426원(제2부동산 11,963,620,142원+제3부동산 5,851,929,000원+제4부동산 47,944,28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제2 내지 4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시가표준액 합계는 8,931,746,713원(17,863,493,426원×1/2)이다.
따라서 제2 내지 4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인 10,782,045,636원(신고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밖의 부분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문00의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이 모두 5,759,445,80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00이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취득한 제1부동산 전체의 가액은 11,518,891,602원(5,759,445,801원×2)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취득한 제2 내지 4부동산 전체의 가액은 21,564,091,272원(10,782,045,636원×2, 신고가액 기준)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의 가액은 33,082,982,874원(11,518,891,602원+21,564,091,272원)이다.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공유물 분할계약에 따라 취득한 제2 내지 4부동산의 가액인 21,564,091,272원 중, 원고의 원래 공유지분의 범위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인 16,541,491,437원(33,082,982,874원× 1/2) 부분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5,022,599,835원(21,564,091,272원-16,541,491,437원) 부분은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제2 내지 4부동산의 1/2지분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10,782,045,636원 중 5,022,599,835원에 대한 부분은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환 또는 매매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므로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5,759,445,801원(10,782,045,636원-5,022,599,835원) 부분만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0.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정당세액의 산정
원고가 제2 내지 4부동산의 1/2지분의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액수를 피고별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피고들은 정당세액에 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관하여만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하고 있지 않고 있어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1) 피고 00시장에 대하여(제 2부동산)
㈎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부분
- 취득세 과세표준 : 3,345,350,565원[기존 공유지분 가액 5,759,445,801원× 제2부동산 1/2 지분 취득가액 6,262,707,162원÷제2 내지 4부동산 1/2 지분 취득가액 합계 10,782,045,636원, 이하 원 미만 버림]
- 취득세 : 10,036,051원(3,345,350,565원×세율 0.3%)
- 지방교육세 : 2,007,210원(10,036,051원×세율 20%)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초과 부분
- 취득세 과세표준 : 2,917,356,596원(공유지분 초과 가액 5,022,599,835원× 제2부동산 1/2 지분 취득가액 6,262,707,162원÷제2 내지 4부동산 1/2 지분 취득가액 합계 10,782,045,636원)
- 취득세 : 116,694,263원(2,917,356,596원×세율 4%)
- 지방교육세 : 11,669,426원[2,917,356,596원×(4% - 2%)×세율 20%]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세목별 정당세액
- 취득세 : 126,730,314원(10,036,051원+116,694,263원)
- 지방교육세 : 13,676,636원(2,007,210원+11,669,426원)
(2) 피고 △△시 00출장소장에 대하여(제 3부동산)
㈎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부분
- 취득세 과세표준 : 2,373,300,597원(기존 공유지분 가액 5,759,445,801원×제3부동산 1/2 지분 취득가액 4,442,968,340원÷제2 내지 4부동산 1/2 지분 취득가액 합계 10,782,045,636원)
- 취득세 : 7,119,901원(2,373,300,597원×세율 0.3%)
- 지방교육세 : 1,423,980원(7,119,901원×세율 20%)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초과 부분
- 취득세 과세표준 : 2,069,667,742원(공유지분 초과 가액 5,022,599,835원× 제3부동산 1/2 지분 취득가액 4,442,968,340원÷제2 내지 4부동산 1/2 지분 취득가액 합계 10,782,045,636원)
- 취득세 : 82,786,709원(2,069,667,742원×세율 4%)
- 지방교육세 : 8,278,670원[2,069,667,742원×(4% - 2%)×세율 20%]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세목별 정당세액
- 취득세 : 89,906,610원(7,119,901원+82,786,709원)
- 지방교육세 : 9,702,650원(1,423,980원+8,278,670원)
(3) 피고 ??시장에 대하여(제 4부동산)
㈎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부분
- 취득세 과세표준 : 40,794,637원(기존 공유지분 가액 5,759,445,801원×제4부동산 1/2지분 취득가액 76,370,134원÷제2 내지 4부동산 1/2지분 취득가액 합계 10,782,045,636원)
- 취득세 : 122,383원(40,794,637원×세율 0.3%)
- 지방교육세 : 24,476원(122,383원×세율 20%)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초과 부분
- 취득세 과세표준 : 35,575,496원(공유지분 초과 가액 5,022,599,835원×제4부동산 1/2 지분 취득가액 76,370,134원÷제2 내지 4부동산 1/2 지분 취득가액 합계 10,782,045,636원)
- 취득세 : 1,423,019원(35,575,496원×세율 4%)
- 지방교육세 : 142,301원[35,575,496원×(4% - 2%)×세율 20%]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세목별 정당세액
- 취득세 : 1,545,402원(122,383원+1,423,019원)
- 지방교육세 : 166,777원(24,476원+142,301원)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 00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26,730,314원, 지방교육세 13,676,636원을 각 초과하는 세액의 감액경정을 거부한 부분, 피고 △△시 00출장소장이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89,906,610원, 지방교육세 9,702,650원을 각 초과하는 세액의 감액경정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다만, 당심에서 인정한, 제4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취득세 1,545,402원, 지방교육세 166,777원이 제1심에서 인정한 취득세 732,360원, 지방교육세 92,066원을 초과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나,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어 원고의 피고 ??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