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474(20160622)
쟁점토지를 무도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5.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 제2항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춤을 출 수 있는 모든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추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영업장은 그 공간이 너무 작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손님들이 음악에 따라 테이블에서 일어나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영업장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의 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5.5.28. 및 2015.11.10. 이 건 영업장을 현지 조사한 결과 이 건 사업장에는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손님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춤을 추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무도유흥주점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무도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 생략)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영업장의 허가 사항 등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5.5.28. 이 건 영업장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영업장의 건축물 551.96㎡와 그 부속토지 81.6㎡(쟁점토지)는 무도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건 영업장에는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과 조명 및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이 건 영업장에 입장한 손님들은 무대 인근에 설치된 대형 음향시설(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에 따라 무대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14년도 및 2015년도 상반기(건축물분)에도 이 건 영업장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의 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재산세를 중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않고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영업장에는 각종 음향기기와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들은 수시로 나오는 음악에 따라 무도공간 등에서 춤을 추고 있는 점, 이 건 영업장의 주된 영업 형태는 일반주점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영업장에는 객석과 구분된 별도의 무도공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영업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한 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영업장을「지방세법」제28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