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1157(20151222)
이 건 자동차의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15.6.10.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 2015.6.19. 변동되었음을 확인하고, 2015.6.22.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2015.1.1.부터 2015.6.18.까지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 OOO으로 감액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9.3. 이 건 자동차의 인도와 함께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매수인인 윤OOO이 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판결을 받아 2015.6.19. 강제로 이전등록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2014.9.2.까지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이 건 자동차는 2015.5.8. OOO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 판결 확정에 따라 2015.6.19. 매수인 명의로 강제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자동차의 과세기간(2015.1.1.·2015.6.18.) 중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자동차의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단서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그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분(期分)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28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③ 제129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법 제128조제5항 및 제1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할계산 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원고)은 윤OOO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2014.9.3.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OOO 자동차의 인도와 함께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교부하였음에도 피고가 계속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9.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OOO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건 자동차는 2013.8.23. 청구인 앞으로 명의이전등록되었다가, 2015.6.19. 양도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윤OOO 앞으로 소유권이 강제이전등록되었다.
(다) OOO은 이 건 자동차의 피보험자를 윤OOO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4.9.3.부터 2015.9.3.까지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라) 청구인과의 유선통화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잔금OOO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지방세법」 제129조 및 제130조 제3항에서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하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양도일과 소유권 이전 등록일에 차이가 있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신청으로 사실상 양도일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양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실상 양도·양수라 함은 등록여부와 상관 없이 최소한 매매대금의 수령·지급과 같은 소유권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5.6.19.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판결을 근거로 윤천근 앞으로 강제이전등록을 한 반면, 심리일 현재까지 매매대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이전등록 전에 이 건 자동차를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는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만으로도 보험가입이 가능한 점으로 보아 사실상 취득일을 판단하는 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