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55725(20150428)
무상귀속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학교용지의 재산세 면제대상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1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로 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이 이루어진 0000(2)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서 위 사업지구 내 토지를 협의 내지 수용절차를 통하여 취득, 보유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사업은 00시 00면 일대 24,014,896㎡ 규모의 토지상에 0000(2)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위 토지들 중 701,371㎡의 토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위 701,371㎡의 학교용지 중 약 190,000㎡는 0000공사가, 나머지 약 510,000㎡는 원고가 각 취득, 보유하고 있다(이하 원고가 취득한 학교용지를 ‘이 사건 학교용지’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3. 9. 25. 원고에게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취득,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들에 관하여 재산세 19,917,738,190원, 지방교육세 2,319,538,030원, 합계 22,237,276,2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1.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학교용지 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 중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학교용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의하여 00시에 무상으로 공급될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2항에 따라 그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학교용지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 중 이 사건 학교용지에 대한 세액에 해당되는 재산세 724,068,878원, 지방교육세 85,184,572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 제2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6조에 따르면, 원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공용청사·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공원 등으로 한다.
2) 원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학교용지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우선 이 사건 학교용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전문은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3호에서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5조 제2항, 제6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로서, 제1호에서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를, 제2호에서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을, 제3호에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하는 학교 또는 학교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이 사건 학교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학교용지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될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 등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지법은, 제3조 제1항에서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고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2항에서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용지법은 제3조 제4항에서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구체화시켜 특정 학교용지를 공급받아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단계로 나아감에 있어서는 학생 수의 증감 변동, 예산, 지역사정, 교육환경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용지를 공급받을 것인지 여부를 비롯해서 그 시기와 방법, 조건 등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와 학교용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취득하거나 조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학교용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시행자가 되어 개발사업을 함에 따라 학교용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원고가 학교용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학교용지를 시·도에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학교용지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이나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국, 이 사건 학교용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라고 할 수 없어 재산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