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55558(20150408)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불허된 종교시설의 재산세등 감면대상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2010. 11. 4.부터 00시 00동 1-19 지상 000백화점 10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6,128,370원, 지역자원시설세 3,758,400원 및 지방교육세 785,68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9.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 부속 토지 488.3㎡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00시 00동 89-4 350㎡에 대한 재산세 2,729,200원 및 지방교육세 415,500원 부분과 합하여 재산세 12,143,050원 및 지방교육세 1,747,920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4.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소예배실, 교육실, 연습실 및 기타 친교 모임방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 소정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면제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체육실로 사용되거나, 심지어 통제를 금지한 채 사용 자체를 하지 않거나 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종교사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는 재산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인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6.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아래층인 9층 건물을 취득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교인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예배, 교육, 친교 등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2010. 11.경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취득 후부터 현재까지 학생회, 청년회, 부녀회 등 부서의 예배와 교육, 행사 준비 및 친교 모임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운동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취득하기 전 이 사건 건물이 수영장, 헬스클럽 등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고, 원고는 대수선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 했지만 피고가 이를 허가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건물 일부에 헬스기구나 비품이 놓여있기는 하나 그 물품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교인들이 위 헬스기구 등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체육실이나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출장조사를 나간 날은 목요일과 금요일인데, 교인들은 예배가 있는 수요일과 일요일에 주로 활동을 하므로 위 출장조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종교사업 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 소정의 비과세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