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4-385(20140905)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보아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2013. 12.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차량번호: ○○XX나XXXX, 차량종류: 트라제 XG 9인승,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승용자동차 표준세율)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67,120원, 지방교육세 20,130원 합계 87,250원을 2013. 12. 6.자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종류 구분기준은 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 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었으나 그 시행시기가 2001. 1. 1.이고, 이 사건 자동차는 2000. 6. 12. 승합자동차로 등록되었고, 자동차등록원부에도 승합자동차로 등록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보아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2013. 12. 1.)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가) 이 사건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은 2000. 6. 12.이다.
(나) 청구인은 2013. 9. 30.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명의이전등록을 하였다.
(다) 처분청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이 사건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보아 2013. 1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에 2014. 3. 10.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규칙은 1996. 12. 9. 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종전에 승합자동차로 분류된 7~10인승 자동차에 대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도록 되어있고, 그 시행시기는 이 사건 규칙의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2000. 1. 1.로 하였다가 1999년 12월 31일 위 부칙 제1조를 개정하여 2001. 1. 1.로 시행시기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제124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종류 구분기준은 이 사건 규칙에 따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었으나 그 시행시기가 2001. 1. 1.이고, 이 사건 자동차는 2000. 6. 12. 승합자동차로 등록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이 사건 규칙 부칙 제8조에 따르면 이 사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7인 이상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서 종전규정에 의해 승합자동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규칙 시행일인 1996. 12. 9.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여야 한다.
즉, 7~10인승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로서 이 사건 규칙이 개정된 이후 새로이 등록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종전규정이 적용되는 2000. 12. 31.까지는 승합자동차로,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이 적용되는 2001. 1. 1.부터는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며, 비록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시행규칙 조문의 시행일 전후로 그 구분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시행규칙의 공포 이후에 새로이 등록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들은 이미 개정된 시행규칙의 존재 및 그 시행들을 인지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가 계속 승합자동차로 자동차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는 인정사실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0. 6. 12.최초 등록된 자동차이므로 이 사건 부칙 제8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자동차가 승합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0. 6. 12.에 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승용자동차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승합자동차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에서 승용자동차 세율 적용 대상 승용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칙이 개정되어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었으므로, 단순히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 상 승합자동차로 등록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자동차세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령 및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해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9. 5.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4.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부칙(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된 것)
○ 제5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된 것)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나)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다)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 자동차관리법
○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제33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은 1997년 5월 1일을 말한다)부터 시행하며,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제132조의 규정은 199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5 제13호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 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0년 12월31까지 1회에 한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할 수 있다.
□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9. 12. 31. 건설교통부령 제226호로 개정된 것)
부칙(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표1의 규정 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제33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은 1997년 5월 1일을 말한다)부터 시행하며,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제132조의 규정은 1998년 10월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5 제13호의 규정은 1998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9. 12. 31.>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1,2호 및 [별표 1]
(가)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조로 개정되기 전
· 승용자동차: 6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승합자동차: 7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가) 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조로 개정되기 전
· 승용자동차: 10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승합자동차: 11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