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5-168(20150604)
최초 계약금을 부동산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3. 10. 29. ○○광역시 △△의 토지 1,334.5㎡ 및 건물 441.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 및 ◎◎(이하 “이 사건 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7,090,900원, 지방교육세 16,709,080원, 농어촌특별세 8,354,540원 계 192,154,5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4년 4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최초 지급한 계약금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금”이라 한다), 지연손해금 350,000,000원, 기타수수료 280,984,263원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최초 계약금 등 계 1,030,984,263원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491,250원(가산세 6,251,880원 포함), 지방교육세 4,336,720원(가산세 212,79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168,350원(가산세 106,390원 포함) 계 53,996,320원을 2014. 6. 20.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부과 처분 중 이 사건 최초 계약금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의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최초 계약금은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이 청구인의 계약 및 민사조정 불이행으로 해지되어 이미 이 사건 매도인에게 귀속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매도인과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합의를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을 새로이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최초 계약금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최초 계약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2.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매도인과 매매대금 4,150,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매도인에게 계약금 400,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3,750,000,000원은 2012. 7. 17.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매도인에게 계약금 400,000,000원 중 250,000,000원을 2012. 5. 20. 지급하고, 나머지 150,000,000원을 2012. 5. 21.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은 잔금 지급기일인 2012. 7. 17. 잔금 3,750,000,000원을 이 사건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8. 7.까지 잔금 지급을 연기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매도인에게 2012. 8. 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매도인은 같은 해 9. 10.까지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청구인에게 최고하였다.
(6) 청구인은 2012. 9. 1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매도인은 같은 해 9.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7) 청구인은 이 사건 매도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토지사용승낙서를 근거로 ○○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부문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매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부문에 대한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청구인을 대상으로 2012. 9. 17.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8) ○○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 매도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의 잔금 3,750,000,000원과 연 6.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3. 7. 12.까지 이 사건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지급기일까지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부문에 대하여 취득한 청구인 명의의 건축허가를 매도인 명의로 변경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인 이 사건 최초 계약금은 이 사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2013. 6. 10. 조정하였다.
(9) 청구인은 2013. 7. 12.까지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0) 청구인은 2013. 10. 29.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이 사건 매도인에게 4,5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11) 청구인은 2013. 10. 29. 이 사건 부동산 취득세 대하여 취득가액을 4,177,272,727원으로 하여 취득세 167,090,900원, 지방교육세 16,709,080원, 농어촌특별세 8,354,540원 계 192,154,52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12) 처분청은 2014년 4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이 사건 최초 계약금 등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후, 2014. 6. 20.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다.
(13)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계정별원장의 건설용지계정을 보면, 이 사건 최초 계약금 400,000,000원과 2013. 10. 29. 지급한 4,500,000,000원(건물 300,000,000원, 토지 3,850,000,000원, 손해보상금외 35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제10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합의를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을 새로이 지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최초 계약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그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법인장부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제151조 제1항 제1호 및 「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10)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3. 10. 29.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과 위 인정사실 ‘(8)항’ 및 ‘(1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라면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 미이행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청구인 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손해보상금외 350,000,000원을 계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 ‘(3)항’ 및 ‘(1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도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최초 계약금은 취득시기인 2013. 10.29.을 기준하여 그 이전이 2012. 5. 20. 등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인 이 사건 매도인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직·간접비용에 해당된다 할 수 있는 점과 이 사건 최초 계약금을 2013. 10. 29. 지급한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4,500,000,000원과 함께 청구인이 작성한 계정별원장의 건설용지계정에 계상하여 자산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최초 계약금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최초 계약금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