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56427(20160225)
생애최초주택 감면 관련 ‘혼인에 따른 세대분가’가 주택 취득일에 혼인과 세대분가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 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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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누5985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2,143,000원"을 "2,134,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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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구합2034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광주 0구 00동 54 00파크맨션 202동 611호 주택에 관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1.1. 원고의 혼인신고와 아파트 취득 등
원고는 2013. 6. 23. 김00로부터 광주 0구 00동 00파크맨션 202동 61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9,7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3. 7. 30. 홍00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2013. 8. 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로 2,143,000원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였고, 2013. 8. 8. 이 사건 주택으로의 전입신고 및 세대주 등록을 마쳤다.
1.2. 원고의 취득세 감면신청 및 피고의 반려통지
원고는 2013. 8. 8.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8. 20.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일인 2013. 8. 7. 세대주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당시 원고의 아버지인 손금주의 세대원이었으므로, 원고의 위 감면신청을 반려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1.3. 원고의 경정청구
원고는 2014. 1. 8.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인 2014. 1. 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1.4. 전심절차
원고는 위 나.항 통지에 불복하여 2013. 9.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0. 23. 위 심판청구를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아 본안판단을 하면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2.1. 당사자들의 주장
2.1.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취득일인 2013. 8. 7.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1.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과 세대 분가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주택 취득일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2.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2.3. 판단
2.3.1. 관련규정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2. 이 사건 조항의 해석
관계법령의 문언적 의미나 구조, 입법취지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 중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가를 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하되, 그 분가가 혼인에 따른 것일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지방세특례법 제36조의2는 생애최초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제정되었다.
이 사건 조항이 ‘혼인에 따른’을 취득세 면제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취지는 ‘세대원이던 사람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분가’만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실수요자가 아님에도 단순히 세대만을 달리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분가가 ‘혼인에 따른 것’임을 요건으로 추가하여 입법취지에 맞추어 실수요자에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할 것을 취득세 면제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혼인일(결혼식날)은 혼인으로부터 수개월 전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시작하는 혼인일과 혼인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혼인신고일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 부동산 취득의 기준이 되는 잔금지급일은 취득자(매수인)와 매도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취득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결정된 기일도 취득자의 잔금 마련, 매도인의 이사 갈 주택 마련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을 피고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우연한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는 부동산 취득일자와 혼인신고일자의 선후에 따라 취득세 감면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2.3.3. 소결론
그런데 원고가 주택 취득일인 2013. 8. 7.로부터 60일 이내인 2013. 8. 8.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분가하였고 그 분가가 홍00과의 혼인에 따른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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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8.6>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