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1888(20160125)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참조조문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5.29.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감면률 75%)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5.7.2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서종철이 하던 사업을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한 경우여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15.9.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설립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았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 2004서4098, 2005.4.8. 같은 뜻임)인바,
개인사업자인 OOO의 창업일이 2013.3.25.이고, 청구법인의 설립일이 2013.7.29.이며, 청구법인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 2014.1.20.으로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2015.5.29.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항에서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0조 제6항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서OOO의 사업을 포괄양수도 방법에 따라 승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기업과 법인은 각각 별개의 권리주체이며, 개인기업에서 전환한 법인이 당초 개인기업의 취득세 등의 감면기간 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도 감면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13지773, 2014.3.12.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금천세무서장이 2013.3.25. 서OOO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및 2016.1.4.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OOO’라는 상호로 2013.3.25. 개업을 하였으며, 전자부품 및 전자기기 제조업, 컴퓨터부품 도·소매업,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사업의 종류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3.7.31.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2013.7.29. 설립된 법인으로 자동화기기 제작, 전자·컴퓨터부품제작, 전자기기제작,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과 공급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서OOO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13.8.2. 체결한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기OOO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였고, 그 유효기간은 2013.11.13.부터 2015.11.12.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5.5.29. 이 건 부동산을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0조 제6항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서OOO로부터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지773, 2014.3.12.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