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8660(20151228)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후에 매입하는 부동산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님께서 문의하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명의로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중과세 여부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도시에서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도시 내에서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개인기업의 부동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라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법인명의로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라면, 법인 전환 전의 개인기업이 대도시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