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5930(2015102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규정에 대한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2. 귀하께서는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규정은 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면서 경기침체와 고유가 등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영세적인 규모의 취약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감면 추징유예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다수 참조)고 할 것인바, 상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은 매매업자가“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에 한하여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제2항은 무역업자가“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에 한하여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중고매매업자가 매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무역업자가 수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각각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