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4927(20151014)
도시환경정비사업 체비지 감면 관련 질의에 대한 행자부 회신 통보
답변요지
본문
2. 〈질의 내용〉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전에 사업구역의 토지 등을 단독으로 취득한 甲법인이 사업시행인가 후, 신축하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공급분과 일반분양(체비지)분으로 구분 표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은 경우
- 일반분양(체비지)분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서는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도시개발법」제34조제1항에서‘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축하는 건물을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과 일반분양(체비지)하는 것으로 구분 표시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토지등소유자 공급분에 대해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제1항의 청산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면요건으로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인지 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5조제2항에 따르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을 체비지로 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그 일반분양(체비지)분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