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3466(20150914)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취득세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님께서 문의하신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취득세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께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① 체비지 또는 보류지가 토지만을 의미하는 지, ②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현금청산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③ 주거용 부동산이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① 번 질의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도시개발법 제34조에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3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때 보류지에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위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보류지 및 체비지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② 번 질의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1호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원들로부터 토지가 아닌 금전을 신탁 받은 경우 그 금전으로 매입하는 사업부지를 말하는 것이며,
③ 번 질의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택을 뜻한다 할 것이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에 대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거용 부동산에는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