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OO가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현물출자 하였다면, 이는 매각에 해당하는바, 법령의 추징 단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관계】
- 2010~2012 농협중앙회 토지 연부취득 및 舊「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
- 2014. 9.22. 농협중앙회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 2014.11.11. 건축물 취득신고 및 舊「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
- 2015. 3. 2.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 설립(농협중앙회로부터 기업분할)
- 2015. 4. 7.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으로 이 건 부동산 현물출자
【질의내용】
농협중앙회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舊「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에 현물출자한 경우, 이를 매각으로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답 변】
위와 같은 사실관계의 경우, 농협중앙회는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유】
가. 舊「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그 제2호에서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그 제3호에서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사법부에서는“조세법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2두9537판결, 2003.1.24.)라고 판시하고 있고,
다. 조세심판원에서는 “현물출자는 일반적으로 발기인 또는 신주 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 할 것(대법원 2003.3.1. 선고 2002구12182 판결 참조)인바, 유상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한 현물출자는 매각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1지0419, 2011.12.8. 참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농협중앙회가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현물출자 하였다면, 이는 매각에 해당하는바, 법령의 추징 단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