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14787(20141222)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 관련 질의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에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해당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규정에서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를「농어촌정비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라고 정의하였고,
○ 또한 지방세운영과에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취득일 이전에 개량 주택소재지에 주민등록표 등에 따른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회신[지방세운영과-2169(2012.7.10.)]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지역”이란 개량 주택소재지로 해석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