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0909(20150923)
①「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참조조문
본문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5.30. OOO에서 확인한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의 합계(이하 “에너지성능점수”라 한다) 81.2점을 제출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 최우수 등급 이상으로서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1.6.24. 대통령령 제22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경감률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3.2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가 고시한 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확인한 점수여서 공인된 점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허가 변경 신청에 따라 처분청 건축과의 요청에 의하여 2011.1.27. OOO에서 회신한 에너지성능점수 75.8점을 적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4조 제2항에 따른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 받은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요건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은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하는 건축물로서「건축법」(2011.5.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이고, 「건축법」제66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2012.12.31.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에너지성능점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산정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친환경 등급과 같이 특정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시설의 건설을 장려하기 위함이므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준공내역을 기준으로 OOO에서 산정한 에너지성능점수(81.2점)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설계변경 당시의 가변적인 설치계획, 입수된 증빙자료 등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설계변경 시점의 에너지성능점수(75.8점)로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에너지성능점수 75.8점의 경우, 설계변경 당시 향후 설치가 불분명하거나 그 당시까지 증빙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항목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부분 최하점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았고, 설계변경 당시에는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여 점수에 반영하였으나 실제로는 설치를 하지 않은 항목도 있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점수 중 기본적인 배점오류도 시정되지 않은 점수인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에너지성능점수 81.2점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실제 준공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에너지성능점수로서 에너지절약설계 분야의 전문가인 김OOO에 의하여 평가된 점수로 이 건 건축물의 실제 에너지성능점수에 가장 부합하는 점수임에도,
처분청이 OOO이 고시한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이 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와 관련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청구법인과 처분청 담당자는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서를 발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취득세의 그 신고·납부의무를 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취득세 감면 요건의 에너지성능점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산정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특정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OOO의 에너지성능점수가 81.2점이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하나,
(가) OOO에서 검토 확인한 에너지성능점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1.11.30. 국토해양부령 제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OOO 등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1.5.30.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취득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고시한 바 없으므로, 에너지관리공단만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OOO의 에너지성능점수는 공인된 점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나) 이 건 건축물 에너지성능점수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변경신청에 따라 처분청 건축과의 요청에 의하여 회신된 2011.1.27. 에너지관리공단의 검토결과 회신 공문에서 에너지성능점수가 75.8점으로 확인되며, 이후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1.5.30. 건축물 사용승인시까지 설계 변경된 바 없으므로 최종 에너지성능점수는 75.8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다) 청구인은 취득신고시 제출한 OOO의 에너지성능점수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자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청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자문을 하는 것은 청구인의 건축허가 또는 허가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에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일 뿐, 취득세 등의 감면 신청을 위하여 타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확인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문을 구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처분청 담당자와 취득세 신고·납부의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담당자의 사견에 불과할 뿐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건축과)은 2007.5.9.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OOO 및 제12조(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판정)에 의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검토결과를 의무사항 ‘적합’, 성능지표 검토서 ‘적합’(총점 : 61.7점)으로 회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내용 등을 반영하여 2007.5.23.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11.30.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다) 처분청 건축과는 2011.1.12. 청구법인의 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심의내용에는 OOO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적합여부가 포함되었고,OOO)에 의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검토결과를 의무사항 ‘적합’, 에너지성능점수 ‘적합’(75.8점)으로 처분청(건축과)에 회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1.5.30.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건축법」및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인 OOO이 2011.7.5. 발행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건축법」제65조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 제1항에 따라 최우수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이 2011.7.5. 발행한 EPI점수 검토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한 친환경건축물 본인증 평가부분 중 에너지소비량 검토결과 EPI점수가 81.2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1.7.21.OOO이 인증한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등급과 위 에너지성능점수 81.2점을 근거로, 이 건 건축물이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 최우수 등급 이상으로서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경감률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허가변경신청에 따라 처분청(건축과)의 요청에 의하여 2011.1.27.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회신한 에너지성능점수(75.8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4조 제2항에 따른 감면요건(에너지성능점수 80점)에 미달한다 하여, 2015.3.24.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2항에서 「건축법」제65조 제4항, 제66조 제2항 및 제66조의2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친환경등급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5,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 감면 요건의 에너지성능점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산정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특정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OOO의 에너지성능점수가 81.2점이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4조 제2항에 따른 에너지성능점수(80점 이상)는 「건축법」제66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건축 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제91조 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22조에 따르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신청 등을 받은 허가권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 관련 자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2조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일반사항,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로 구분되고,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판정자료를 제시하되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기준 제14조에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는 에너지성능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고,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의 판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자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판정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고,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조심 2014지1316, 2015.4.27. 같은 뜻임)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2011.1.11.「건축법」제66조, 「건축법 시행령」제91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에 따라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변경신청 당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가 포함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2011.1.27. 에너지관리공단의 검토결과를 받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점수(75.8점)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여 건축허가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2011.5.30.까지 설계 변경된 바가 없으므로 최종 에너지성능점수는 75.8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2011.1.27. 처분청에 제출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 대한 에너지성능점수가 75.8점으로 판정된 것은 설계변경 당시 향후 설치가 불분명하거나 그 당시까지 증빙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항목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부분 최하점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2조에 의하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판정자료를 제시하되,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활용하지 못한 것을 두고 처분청을 탓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 감면 신청시 제출한 OOO이 발급한 ‘EPI점수 검토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OOO이 확인한 EPI점수 81.2점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한 친환경 건축물 본인증 평가부분 중 에너지소비량 검토결과일 뿐, 이를 「건축법」제66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점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은 2011.5.30. 이 건 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아 취득한 이후, 2011.7.5. 이 건 건축물을 최우수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 현재 친환경건축물로 인증 받지 못하였고, 에너지성능점수도 75.8점으로 감면요건인 80점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과정에서 처분청 담당자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서를 발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자와 취득세 신고·납부의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담당자의 납세 안내 행위로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