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4-492(20141204)
이 건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60일 내에 혼인신고 한 단독세대주가 배우자를 같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하여야만 감면요건을 달성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3. 11. 26. 서울특별시 ◇◇구 ◇◇동 0000 소재 주택 1동(◇◇아파트 000동 000호,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20세 이상 35세 미만의 혼인예정자로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면서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6,467,560원(취득세 5,879,600원 및 지방교육세 587,960원,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감면 받았다.
나. 청구인은 주택취득일인 2013. 11. 26.부터 60일 이내인 2014. 1. 21. 혼인 신고를 하였으나 60일이 경과한 2014. 2. 17. 주민등록상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등재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4. 2. 3.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60일이 경과된 후 주민등록상 배우자를 등재하여 감면요건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며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 하도록 안내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2. 5. 수정신고한 수 2. 18.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4. 10. 경정을 거부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 혼인신고 한 세대주로 감면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주민등록상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등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3.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 후 60일 내에 혼인신고 한 단독세대주가 배우자를 같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하여야만 감면요건을 달성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3. 11. 26. 이 건 주택을 587,960,000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전액 감면 받았다.
(2)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주택취득일인 2013. 11. 26. 각각 별도의 단독세대주였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2014. 1. 21.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60일이 경과한 2014. 2. 17. 배우자를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하였다.
(3) 청구인과 배우자의 2012년도 합산소득은 7천만 원 이하이고 각각 이건 주택 취득일인 2013. 11. 26.까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4. 2. 3. 이 건 주택을 취득 후 60일 이내 혼인 신고 하였으나 60일이 지난 같은 해 2. 17. 배우자를 주민등록표상 등재하여 감면요건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며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2. 5. 이 건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 한 후 같은 해 2. 24. 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2014. 2. 18. 이 건 심사청구 취지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4. 10. “경정불가”통보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이 사건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요건 중 소득요건, 혼인 여부 및 생애최초 여부 등 다른 감면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단독세대주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배우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감면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을 보면 제4호 가목에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자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이하 “이건 세대 감면요건”이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제1호에 20세 이상의 세대주를 감면대상 세대주로 규정하면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보도록 부기하고 이를 동 조항에 모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이 건 세대 감면요건을 포함하여 동 조항의 모든 규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및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세대주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제4호에 감면대상 세대주를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로 규정하여 부부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합리적 이유 없는 조세법규의 확장ㆍ유추해석이 금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대주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이 건 세대 감면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되었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