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0902(20150828)
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해 설치한 병원을 간호대학 학생들의 실험실습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 학생들의 현장실험 및 실습을 위한 교육수련병원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내지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아니지만, 병원의 설립과 운영의 근본목적이 감면 규정에 적용되는 타 의료기관과 다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례 및 유권해석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의 비과세 및 취소 결정을 한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7조에 열거된 감면대상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며, 「의료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나 「고등교육법」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닐 뿐 아니라, 환자의 치료와 진료가 그 주요 직무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간호대학 부속병원은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님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1.1.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 중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에 따라 재산세 등의 감면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었으나, 2011.1.1. 이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2항에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을 “「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으로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의과대학이 아닌 간호대학의 부속병원에 해당하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해 설치한 병원을 간호대학 학생들의 실험실습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기하여 중등보통교육(전문대학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1967.7.24. 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967.8.14.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정관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OOO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OOO을 개원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의 재학생수는 아래 <표2>과 같고, 간호과 학생들의 실습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서 「의료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의료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아닌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는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해 설치한 병원의 부속토지로서 이를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에서 학교법인의 간호학과 학생들이 간헐적으로 실습을 한다고 하여 이를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